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수거 요일은 토ㆍ공휴일을 제외하고 별표 1과 같으며, 수거일 전날 해가진 후부터 오후 12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 봉투(이하“봉투”라 한다)에 담은 생활폐기물은 관행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연탄재 전용봉투 또는 투명한 일반 비닐봉투ㆍ박스 등 수거하기 편리한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 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읍ㆍ면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신고 된 폐기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관리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하여야 한다.
4.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인제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반입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비는 반입 시 납부하여야 한다.
6. 재활용 폐기물은 품목별로 모아서 투명한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수집한 재활용 폐기물은 수집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수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거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 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분리ㆍ선별된 재활용품을 3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1.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3분류 조 이상)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용기 비치
2.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ㆍ경영자 :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와 재활용품보관용기(3분류 조 이상)를 50세대 기준으로 1조 이상 비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비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된 용기의 설치자ㆍ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1.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된 폐기물에 한정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반입 할 수 있다.
2.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게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확인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폐기물의 반입시간은 계절별, 요일별,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군수가 정한다.
4.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을 기록ㆍ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일계표 또는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공급 할 수 있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4.20.>
1. 광고주 유치대상 봉투는 일반용 2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에 한하며, 광고게재는 봉투 후면으로 한다.
2. 규격봉투에 광고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봉투 제작대금 납부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봉투제작 대금 및 동판제작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광고주가 납부한 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봉투를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봉투는 광고주가 군수에게 별도의 봉투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봉투는 군수가 직접 봉투판매소에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에 의하여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민간협찬 신청 접수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군기모형,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봉투 제작 시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입회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봉투의 수령, 공급(광고주의 사은품 증정용 봉투 포함)등 재고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봉투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제작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봉투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봉투를 공급받거나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봉투공급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봉투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은 판매대금을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봉투 사용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용봉투공급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청소지역의 청소인력 및 수거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봉투사용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내의 통로를 청소할 경우
3. 공급받은 공공용봉투를 연간 1회 이상 목적 외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0.>
1. 쓰레기재활용 등 청소관련 유공자
2. 청소관련 시범사업지역의 대표자
3.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모범가정으로 지정된 가구
4.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법업소로 지정된 업소
5.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6. 쓰레기수거 공공근로사업
7. 불특정 다수인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도로, 공원, 골목길 등 공공지역의 청소
8. 불법투기 되어 투기행위자를 적발할 수 없는 불특정 지역의 청소
9.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대장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은 군수가 개개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정하여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 무료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인당 매월 60리터
2. 이ㆍ반장 : 주민등록상 세대 당 3명 이상일 경우는 초과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
3.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 6개월 동안 매월 1인당 60리터
4. 청소관련 시범사업지역 : 시범사업지구의 폐기물발생량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적정량
5.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모범가구 : 가구당 매월 180리터
6.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업소 당 매월 200리터
7.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또는 확인 후 800리터를 일시에 지급한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② 읍ㆍ면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쓰레기발생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과 별지 제14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판매소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② 지정받은 판매소의 판매업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제13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판매소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봉투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봉투수불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봉투판매업소의 지정신청서 발급대장(별지 제20호서식)
① 군수는 필요시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봉투 판매인에 대하여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 처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군수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 부적정, 불법매립, 불법소각 행위를 포함한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불법투기 신고사항 중 과태료 미부과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동일인이 1일 1건 이상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 시에는 신고 건수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