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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0771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제군 주민의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및 군 평생교육관련 업무 직원 및 공무직, 필요한 경우 학습참여자에 대하여 자체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실비, 간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ㆍ훈련
2.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사업
3. 창의적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학생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지역특화, 지역정책 및 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설치

군수는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정책 및 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과장ㆍ소장과 인제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평생교육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걸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① 협의회의 위촉직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평생교육 관계자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인제군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1. 평생교육 사업의 운영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을 통한 국내ㆍ외 기관 및 단체 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평생교육 실무관계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시설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평생교육 강사,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과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운영요원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평생교육관련 업무에 7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관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읍ㆍ면 행복학습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행복학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또는 평생학습 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공동추진 등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

수강료 징수

① 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7조

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