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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71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와 인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2조

통합운영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와 통합운영 한다.
1.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5.> ② 협의회의 의장은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5., 2025.7.10. 2026.8.25.> 1. 인제군의회의장 2.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3. 인제경찰서장 4. 인제소방서장 5. 강원서부보훈지청장 6. 육군 제1862부대 부사단장 [종전 제6호는 삭제, 종전 제9호에서 이동, <개정 2025.7.10.>] 7. 국군 제9265부대 112방첩대장 8. 삭제 <2023.5.25.> 9. 제6호로 이동 [종전 제9호는 제6호로 이동, <2025.7.10.>] 10. 삭제 <2023.5.25.> 11. 통합방위담당관 12. 육군 제18관리대대장 13. 인제군 재향군인회장 14.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정작처장 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2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3.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국가 및 지방의 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ㆍ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ㆍ감독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7.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8. 취약지역의 대비책
9. 지역민방위 업무에 관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1., 2023.5.25., 2024.5.16., 2025.7.10.>
1. 총무ㆍ민군협력담당 간사 : 자치행정담당관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1862부대 작전계획참모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18관리대대 작전과장
4. 경찰담당 간사 : 인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제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군협력담당으로 한다.

제7조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인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3.5.25.>
⑤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⑥ 삭제 <2023.5.25.>
⑦ 읍ㆍ면에는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읍ㆍ면장이되고, 구성 및 운영은 지원본부에 준한다.
⑧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3.5.25.]

제7조의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에 설치하며,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인제군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5.25.]

제8조

삭제

삭제 <2023.5.25.>

제9조

예산지원

군수는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