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 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 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 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 다.
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세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 받은 후 보험약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출생자)의 부모(친 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① 출생신고 시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 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지원신청은 대상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읍ㆍ면장은 보험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출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 고,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5.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①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한 다. 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및 제2항에 따른 중도 해지 환급금과 만기 시 환급금은 군금고에 환수 조치하 고,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달 5 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 지원대상자가 관내로 전출 시 전입지 읍ㆍ면장과 군 수에게 동시에 보고하며, 관외 전출 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