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산모의 출산, 건강관리 등 산모의 복리증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산모의 출산, 건강관리 등 산모의 복리증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分娩) 후 6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산모의 출산, 산후조리 등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가정”이란 영아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간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②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ㆍ민법ㆍ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중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본다.
③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6개월 미만으로 군 관내에 거주한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첫째자녀는 200만원으로 하며,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2. 둘째자녀는 300만원으로 하며, 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자녀는 500만원으로 하며, 1년차는 200만원 2~3년차는 각각 150만원씩 지급
4. 넷째자녀 이상은 700만원으로 하며, 1년차는 300만원 2~3년차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
① 읍ㆍ면장은 출생, 전입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 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영아가 태어난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영아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신청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지원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지급 대상자의 수급권의 발생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지원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출산장려금 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임산부와 영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산부, 영유아ㆍ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이외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산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①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대장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