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체육시설 사용 취소ㆍ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 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2019.3.14.>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④ 초대권 및 무료관람권은 이를 합하여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100매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물 이용시 발생되는 수리ㆍ보수 및 공공요금과 기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계약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