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①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청소년 및 그 가족 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한다.
지도위원증표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군수는 이 증표를 지도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