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①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관내 중ㆍ고등학교장, 인제교육청교육장, 인제경찰서장, 본청 청소년 업무관련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괄개정 18. 9. 1.> <개정 2026.8.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08. 7. 31>
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08. 7.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