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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68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인제군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정서 함양 등 수련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원칙

수련시설의 운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면제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권한을 수련시설이 위치한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및「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제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수련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와 그 밖에 수련시설 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

①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교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물, 장비 및 비품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물, 장비 및 비품은 취득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 경비와 건물의 구조 변경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탁자의 사정으로 수탁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의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련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사용료의 징수

사용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별표 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해결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7.10.>

제18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외부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음식물이 원인인 사고(식중독 등)에 대하여 수련시설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과 위험물질을 수련시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조치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수련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당해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20조

보험가입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경우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ㆍ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운영 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기본법」,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