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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0768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
② 인제군수는 별표의 감경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공부 및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조

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의견제출 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3. 최종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