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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767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7-10-27공포 2017-10-27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5.2>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5.2>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5.2>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5.2>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료 채취 및 봉인시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
④ 군수는 시료채취 및 봉인시 수수료 감면과 지원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4.5.2>
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질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
⑥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군비 지원금 100분의 10과 도비 지원금 100분의 10을 일괄 지원한 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

제6조

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7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제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제17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14.5.2>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20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한다.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제21조

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 종료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세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2조

부담금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지하수 정화목적의 지하수시설
2.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를 위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산금 등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에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4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징수법」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0.27.>

제26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부터 제24조의2까지와 영 제44조 및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7>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