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제6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업ㆍ용역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