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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67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1-03-09공포 2011-03-09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으로 사회적 신뢰형성과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제군의회의장,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협의회 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시책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3.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역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처리사항을 위원장 및 위원에게 통보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인제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
5. 회의록 작성ㆍ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및 회의결과 통보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을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행·재정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책사업 추진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