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으로 사회적 신뢰형성과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으로 사회적 신뢰형성과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제군의회의장,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시책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3.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역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처리사항을 위원장 및 위원에게 통보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인제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
5. 회의록 작성ㆍ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및 회의결과 통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을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책사업 추진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