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12.29., 2021.12.30., 2026.8.25.>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심의ㆍ의결사항
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각 호의 사항
6.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신설 2017.12.29>
①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 회의에 부쳐 처리한다.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7.12.29>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7.12.29.>
②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각 협의체 등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9>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