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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766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군수는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에 시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삭제 <2022.12.22.>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11.8.1]

제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1.8.1]

제4조의4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본조신설 2011.8.1.]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라 인제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련 과ㆍ소장 <일괄개정 18. 9. 1.> <개정 2026.8.25.>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건설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