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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766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4.8.21>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10.27>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8.7.31, 2011.4.22, 2017.10.27, 2026.8.25.>
1.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인제군 세입금(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독려ㆍ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행정제재,「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4.22, 2026.8.25.>
④ 제1항제1호의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25.>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4.22, 2026.8.25.>
1. 지난연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 촉탁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1.4.22>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ㆍ공유재산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함으로써 점용사용료ㆍ변상금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인제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8. 7. 31>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단서 삭제 <2014.8.21>

제5조

인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인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07.12, 2010.8.25, 2013.11.4, 2014.8.8., 2014.8.21.> <일괄개정 18. 9. 1, 21.1.1., 2026.8.25.>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담당과장, 지방세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제군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씩의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세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4.22>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제군ㆍ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8.25.>

제6조

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제7조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업무 부서장 및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제8조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17.10.27>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17.10.2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