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군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수행
3. 물가 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요금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 의료수가
7.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 5. 22>
④ 삭제 <98. 5. 22>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 9. 5, 2014.8.8., 2024.5.16.>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98. 9. 5, 2014.8.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