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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765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10, 2003.1.13, 2013.11.4., 2021.12.30.>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항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4, 2013.11.4., 2021.12.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4.1.14>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89.12.18, 2004.1.14>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4>

제3조

삭제

삭제 <2013.11.4>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4.3.10, 2013.11.4., 2021.12.30.>

제5조

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인제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