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 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 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 양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3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 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 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 양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31>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인제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 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ㆍ면장ㆍ실과소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 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 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이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인제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
다.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ㆍ면 장이 이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1. 4. 24>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 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 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 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 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 사 처리할 수 있다.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 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 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 니한다. <개정 91. 4. 2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상 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 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 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 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08. 7. 31>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