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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64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08-07-31공포 2008-07-31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 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 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 에 군 산하 공무원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05. 3. 18>

제3조

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
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산업개발분야
4. 환경분야
5. 기타 지방행정 관련분야

제4조

위탁교육생의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갖 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교육생 선발

① 위탁교육생은 군 산하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 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ㆍ경력등을 갖춘 자 4. 교육이수후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 ② 제4조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군 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5. 3. 18> 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 2. 연령이 낮은자 3. 하위직급자 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제6조

위탁교육비의 지급

① 위탁교육비는 학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50%이내 에서 군비로 지원한다. 다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교육비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제7조

위탁교육생의 의무

①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위탁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5할에 해당 하는 기간을 인제군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 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 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4. 교육중에 질병ㆍ사고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위탁교육생의 관리

군수는 위탁교육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교육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