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 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14.11.26>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14.11.26>
제2 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개정 2014.11.26>
제3 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4.11.26>
제4 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11.2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4.11.26>
제5 조 <삭제 2014.11.26>
제6 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제7 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개정 2014.11.2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직급 장기재직공무원<개정 2014.11.26>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11.26>
③ 인제군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 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제8 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자)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제9 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14.11.26>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개정 2014.11.26>
제10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11.26>
제11 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4.11.26>
제12 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제13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11.26>
제14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11.26>
제15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11.26>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11.26>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