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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763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6공포번호 2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8. 16 , 08. 7. 31., 2021.12.30.>

제2조

구성

① 인제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5. 12. 14ㆍ98. 9. 5., 2021.12.30., 2024.5.16.>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 5. 22>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건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는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