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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역혁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762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주민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문화ㆍ관광, 사회ㆍ경제, 산업ㆍ마케팅, 생태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역혁신교육”이란 인제군에서 지역혁신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지역혁신체계”란 인제군 지역의 다양한 기관ㆍ학교ㆍ단체ㆍ주민 등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ㆍ문화ㆍ산업ㆍ환경ㆍ제도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혁신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혁신교육의 교육생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혁신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 및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4. 결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혁신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혁신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문화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4.5.16., 2026.8.2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지역혁신에 대한 이해 및 지역 내 사회ㆍ문화ㆍ산업ㆍ환경ㆍ제도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생의 선발 등

① 군수는 교육 신청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생을 선발한다.
② 교육생은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역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교육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교육경비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교육비
2. 선진지견학 등 현장학습비

제14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