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같은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또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융자금”이란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12.30>
5. <삭제> <2008. 7. 23>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30>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6.12.30>
2. 기업유치지원사업 :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12.30>
가. 삭제 <2008. 07. 31>
나. 삭제 <개정 2016.12.30>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 대출한도액은 1명 당 500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이자율은 연 1.2퍼센트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 기업유치지원자금 : 대출한도액은 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이자율은 연 1.2퍼센트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융자신청 :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를 붙여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3. 대상자 통지 :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를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개정 2016.12.30>
5. 제3호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할 해당 날짜를 초과한 경우에는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융자신청 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 전에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3.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30>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연장기간을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융자수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6.12.30>
2. 융자금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개정 2001. 10. 12> <개정 2016.12.30>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상호 계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군수는 융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ㆍ관리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 등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2.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융자수혜자의 다른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ㆍ유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융자기관은 매월말 융자금 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 등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의 회계관련 사항은 「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 7. 31> <개정 2016.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