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 31>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 31>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