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사업소의 장이 된다.<일괄개정 18. 9. 1.> <개정 20. 1. 23.>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심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결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 간 의견 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모든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1.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3.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원안의결 되거나 내용의 본질에 변동 없이 수정의결 된 경우
<일괄개정 18. 9. 1.>
① 의안은 업무소관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 및 필요한 조례ㆍ규칙 제정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안건 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의회에서 제안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 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유인물 18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하고,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상정 일자를 확정하여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안과 관련 있는 관계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관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일괄개정 18. 9. 1.>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 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주관부서의 장은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한다.
3.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에 상정할 조례안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의결된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공포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의 회의에 올릴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직위란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개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