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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61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82. 2. 24>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88. 4. 30ㆍ98. 9. 29>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91. 1. 15ㆍ98. 9. 29, 개정 08. 7. 31., 2021.12.30.>

제4조

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2. 2. 24>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인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88. 4. 30ㆍ98. 9. 29>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82. 2. 24>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91. 1. 15ㆍ98. 9. 29>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82. 2. 24ㆍ84. 1. 10ㆍ91. 1. 15>

제8조

공포일 등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84. 1. 10ㆍ91. 1. 15>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4. 1. 10ㆍ9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