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같은 법 제156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인제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같은 법 제156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인제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인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동일한 증명서를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수수료는 수입증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시스템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 또는 훼손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로 한정한다.<2025.4.17.개정>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1.「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인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14.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이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중 IC칩 비용을 면제한다. 단, 면제받은 자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25.4.17.>
[전문개정 2021.7.8.]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문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6.8.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