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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761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2-09-01공포 2022-09-01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으로 고르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9.1.>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개정 2017.7.14.>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17.7.14.>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7.7.14.>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7.14.>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7.7.1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7.14.>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9.1.>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9.1.>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7.7.14.>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7.14.>
1.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17.7.14.>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17.7.14.>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17.7.14.>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7.14.>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
③ 위원회는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9.1.>
④ 평가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9.1.> [제목개정 2022.9.1.]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7.7.14., 2022.9.1.>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하는 날 제출한 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7.14.>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7.7.14.>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범위에서 별도로 평가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②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7.7.14.>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2.9.1.>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따른다. <개정 20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