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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761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17-10-27공포 2017-10-27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인제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사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단기ㆍ장기계획을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군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
4.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해당연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또는 추진할 사업 및 전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

위원회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①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4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담당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진행 중인 사업: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선정 후 10일 이내 공개
2. 완료된 사업: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서식)를 완료 후 1개월 이내 공개

제15조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로비 압력,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관련 정보의 유출 등의 민감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상사업의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수행할 때 발생하는 변동사항, 정책참여자 변경 등 대상사업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동된 사항은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변동된 대상사업의 이력관리 현황을 담당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거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담당부서 및 공무원에게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