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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60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등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강원특별자치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인제군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방안
7.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추진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대한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사항
2. 전통시장의 현황과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 따른다.

제10조

협의회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취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설 또는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사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매월 공휴일 중에서 2일을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