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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60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25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 이라 한다) 인제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검토하여 선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보험료의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 마감일 전까지 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