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 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제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 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제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 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사업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