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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59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25.>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호에 의한 인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9.30.>
1. 대책본부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ㆍ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유형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 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대책기간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은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ㆍ소장이 되고, 담당관은 재난유형에 따른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라. 대책본부 구성체계도는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운영하고 시간외근무 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21.9.30.>

제7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

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 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6., 2026.8.25.>
1. 부군수ㆍ도시건설국장
2. 과장ㆍ소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삭제 2019.12.26.>
5. <삭제 2019.12.26.>
②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부서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에게 대책 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 시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 정보를 요청ㆍ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17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구조기관 등 재난관리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1조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재난상황 보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24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지원 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원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5.25.>

제25조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7조

재난상황 홍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전결사항

차장,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9과 같다.

제30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 기반시설, 다중 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31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 자연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
2. 사회재난 : 사회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
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 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등으로 편성한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3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37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8조

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제42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5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9조

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31조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32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35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36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38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42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43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45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4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47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