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제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이라 함은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인에 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금”이라 함은 군수가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 조 (기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되는 재난관 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 7. 31>
제4 조 (기금지원 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 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시행규칙 2. 지원신청 금액의 산출기초 3. 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 조 (융자업무의 대행 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융자대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지불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융자금 액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며, 기간의 계산은 융자금을 대출한 날부 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제6 조 (융자대상자 추천) 읍ㆍ면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에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 조 (융자결정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 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해당 읍ㆍ면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항을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제8 조 (융자금 대출)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대출신청기간내에 금융기 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 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금액을 대출신청기간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9 조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① 융자원금은 6회로 균등분할 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 일은 대출일부터 2년 6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6개월 마다 상환한다. ③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 조 (대여원금 및 이자상황) ① 금융기관은 대여금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 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 마감 다음 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조례 제8조의 조건에 의하여 매 융자금 상환기일 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 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 조 (융자사업의 관리) ① 읍ㆍ면장은 융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착공 및 준공시에는 그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조례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