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2, 08. 7. 3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2, 08. 7. 31>
작업장은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44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인을 말한다. <개정 08. 7. 31>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업장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다만, 운영을 위하여 인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인도 이 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2, 08. 7. 31>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
다. <개정 2001. 10. 12>
① 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제군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 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작업장 운영비는 작업장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삭제 <2001. 10. 12> ③ 삭제 <2001. 10. 12> ④ 삭제 <2001. 10. 12> ⑤ 수탁자는 동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 군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인제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 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 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 할 때 2. 삭제 <2001. 10. 12>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삭제 <2001. 10. 12>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 7.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