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증명서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에 분묘 설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봉안 및 화장 : 화장(봉안)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다만, 화장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설사용의 허가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장장 : 12시간 이전
2. 매장묘역 : 24시간 이전
3. 봉안당, 장례식장 : 4시간 이전
③ 사용신청을 접수한 시설 관리자는 사용시간 및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설묘지(매장묘지) : 공설묘지 최초 사용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 일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도 10년으로 산정 2. 공설봉안당(옥외벽식), 가족봉안당 : 공설봉안당 최초 사용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도 15년으로 산정 3. 적출물 및 유품 : 1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에는 10킬로그램으로 산정 ② 조례 제6조제1항 별표 2의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 별표2에 의한 사용료 중 매립묘(개인묘, 합장묘)에 대하여는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④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신청시 일시불로 선납한다. ⑤ 화장 및 봉안의 사용료는 허가신청 당시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관내 사용료를 인정한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시설사용허가증,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산출기준은 사용허가 만료일에서 남은 잔여연수를 산정하여 사용허가 대상에게 반환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 따른 사용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인제군수입증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조례 제7조의 감면범위에서 제외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액감면 및 50퍼센트 감면 범위는 화장장 시설 및 옥외벽식 봉안당 이용에 한정하고, 매장묘역, 가족봉안당, 장례식장은 적용 제외한다.
④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지역주민이라 함은 사망일 현재 남면 남전1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들로 한다.
시설별로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허가일 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권자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매장묘역 매장의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로 한다.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사용자 명부의 주소 확인을 의뢰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 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화장대상을 화장 후 유족이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장유골 인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적부작성ㆍ관리 등 행정적인 사항
2. 군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등 부속시설로서 협약서에 명시된 시설의 관리 운영
② <삭제 2021. 4. 8.>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ㆍ증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묘지 또는 봉안당 사용자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용권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조회하여 사용자 명부를 정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ㆍ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사시설 수탁자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탁비용을 매분기 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연장사용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사용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연장사용 신청 후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설묘지 연장사용 신고필증(별지 제8호서식), 봉안당 연장사용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거나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 수리 후 개장신고필증(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사용권자 에게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 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군 공설묘지의 구조는 사각형 평분(봉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으로 하며, 묘비의 설치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봉안당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가로ㆍ세로 및 높이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