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제군 종합장묘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1>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제군 종합장묘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권"이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사용권자"란 사용권을 얻은 자를 말한다.
3. "적출물"이란 신체로부터 적출 되거나 절단된 장기, 죽은 태아, 태반 및 수족 등을 말한다. 다만, 죽은 태아는 임신 4개월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7.6.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별표 1의 장사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관내 이용자에 준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3.9>
1.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신설 2009.10.1>
2. 삭제
3. 신병치료(요양시설 입소만 해당한다) 및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일부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전출하여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자녀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과정을 포함하며, 사이버교육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신설 2011.3.9>
4.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 개시일(2008. 1. 2.) 이전 사망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 이 경우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3.02.15.>
①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는 1년 단위로 환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설묘지와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④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은 공설묘지 사용신청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11.3.9., 2017.6.7., 2021.5.27., 2023.12.21., 2024.9.12.>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가. 법 제2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2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다. 관내에 주둔하는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 이 경우 공설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
2. 관내 이용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내 차상위계층
나.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군수가 정한 지역주민
다.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라.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3. 관외 이용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 거주 중 사망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설 2017.6.7.>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 중 별표 2의 공설묘지 및 장례식장 사용료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망자에 한정하여 장례식장의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9.5.11, 후단신설 2013.02.15.> <개정 2017.6.7.>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감면대상은 관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관외 거주자는 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하여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 <신설 2017.6.7.>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개정 2017.6.7.>
②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사용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권을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09.5.11, 2011.3.9>
3.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적출물 등의 화장 시 그 내용물의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내용물의 확인결과 적출물이 아니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① 군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계속하여「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사망한 날까지 거주한 사람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개장유골
① 가족봉안당의 사용허가 대상은 가족봉안당 허가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실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9>
② 가족봉안당의 수장대상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단, 관외지역의 개장유골은 4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개정 2009.5.11, 2011.3.9>
공설묘지의 사용권자가 사용권을 취한 후 1개월 이내에 분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개장으로 인하여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분묘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개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사용권은 군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사용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사용권자가 해당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분묘설치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묘사용 기간연장 신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④ 제11조에 따른 가족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총사용기간은 최초사용일부터 120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09.5.11, 2011.3.9>
① 사용권자는 매장묘역 분묘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설묘지ㆍ공설봉안시설에서 시신 또는 유골을 반출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개정 2009.5.11> <개정 2017.6.7.>
② 사용권은 군수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자와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설묘지의 1기당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할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공설묘지 분묘 등의 구조 및 시설물 규격은 제16조에 따른 면적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설봉안당의 안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5.11>
1.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 등록기준지를 가지고 있는 관외 거주자
2. 군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사체
3.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4. 군 관할구역 외의 거주자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에 한정한다.
공설화장시설은 군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사망자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화장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 관할구역 외의 거주자 및 외국인 사망자, 무연고 사체 등에 대하여도 사용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11>
① 치금혼합물, 인체 보철물 등은 유족이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확인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한다.
②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보관 하다가 공매하여 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3.02.15]
①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5.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공설봉안당의 시설물 설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11>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등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 민간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 등 모든 장부ㆍ서류와 장비ㆍ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군에 무상 귀속한다.
④ 위탁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사시설 이용자는 그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조례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