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군수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와 인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가 요구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 및 조사는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개정 2018.3.16.>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군비 보조단체(이하 "보조단체"라 한다)
3.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설치한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①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조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따른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특별감사ㆍ기획감사ㆍ성과감사 포함)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소속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복무위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진정서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민원감사 포함)
5. 일상감사: 「인제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감사종류별 감사기간과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① 감사담당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및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효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가 전입하는 경우 해당 직렬, 업무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사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담당자는 승진임용, 휴직,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장기근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자체감사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의 실시 기관과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초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간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연간계획에 따라 실지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감사의 대상, 기간, 인원 및 범위 등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찰 등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시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25.>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분야를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담당으로 하며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규모,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고문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의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군 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 등에 대하여 감사 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로 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지감사를 하려면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인원에 맞는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서류보관함 잠금장치 사용, 사무용 컴퓨터 암호 설정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및 답변 요구
2.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3.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요구
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본을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또는 옮겨 적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ㆍ직위(급)ㆍ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③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의진술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확인자가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공무원 등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시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종료한 후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요구 또는 문책: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준용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은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해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의 대상이 되는 감사에 감사담당자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감사업무담당이 된다.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감사활동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의 공개 등도 심의회에서 결정ㆍ처리한다.
①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으로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 면책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장이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면책심사처리와 관련한 세부운영사항은 「인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재로 확정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 총평
3.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4. 건의ㆍ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
5. 감사대상기관의 모범ㆍ수범사례
6.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3조의 감사결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상 처분 내용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2. 시정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3. 개선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을 우선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보고
① 군수는 모든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보와 감사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 사례가 확인된 경우 포상부서에 각종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장 및 소속 공무원 등은 제24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감사에 관여한 감사담당자 등을 제외하고 심의회에서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장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장이 제24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 의회에서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ㆍ경찰 및 감사원 등에서 소송 또는 수사ㆍ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감사부서에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ㆍ진정 민원 등의 처리절차 및 기준 등은 「인제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① 감사대상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ㆍ망실ㆍ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감사담당자 등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1.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감사담당자 등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 등으로 선발하여서는 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이 저조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자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써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훼손 등으로 감사공무원증을 재발급하였거나, 감사담당자가 전보ㆍ휴직ㆍ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한 후 폐기한다.
감사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진술서 (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문답서 (별지 제3호서식)
4. 질문서 (별지 제4호서식)
5. 답변서 (별지 제5호서식)
6. 현지처분 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7. 현지처분 요구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 (별지 제8호서식)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10. 감사결과 문책자조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 감사공무원증 (별지 제12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인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인제군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