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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757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6-08-08공포 2016-08-08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센터장을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중도에 사직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방안 포함)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민법」제40조와 같은 법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⑥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센터장과 자원봉사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2조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가 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포상·경력 인정

① 군수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① 센터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소요예산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실비지급

군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