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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57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3.12.28.>

제3조

삭제

삭제 <2023.12.28.>

제4조

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별지 제6호서식은 운영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