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 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함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 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함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 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 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 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함 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 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함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 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함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함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 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함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 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 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 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 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 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②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 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 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 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 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