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이ㆍ반장에 대한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ㆍ반장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이ㆍ반장에 대한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ㆍ반장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①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ㆍ반장상(이하 “이ㆍ반장상”이라 한다) 부문은 으뜸상, 공로상, 노력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이ㆍ반장 각 1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인제군에 거주하며,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이ㆍ반장에 재직한 자로 그 공적이 탁월하며 향토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수상후보자는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이ㆍ반장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ㆍ반장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한다.
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3.6.25> <개정 2025.3.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13. 6. 25., 2026.8.25.><일괄개정 18. 9. 1.>
③ 위촉직 위원은 이ㆍ반장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25.3.13.>
④ 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25.3.1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3.13.]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켰을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3.6.25>
① 이ㆍ반장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3.6.25>
② 삭제 <2013.6.25>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3.6.25., 2025.3.13.>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13.6.25., 2025.3.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