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ㆍ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군수 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소규모유통업”이란 인제군 소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와 매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종합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으로 발행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품권은 인제군에 소재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인제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인제군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 만큼 동종의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2.12.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유통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2.>
⑤ 그 밖에 가맹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2.>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규모, 할인율 및 구매한도 등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가입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제사랑상품권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시민사회단체, 주민,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 이용자 대표
3.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제사랑상품권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 ㆍ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12.29.>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공연ㆍ전시회ㆍ축제ㆍ문화행사 및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 및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2.>
1. 경품행사
2.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3.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인제군으로 귀속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