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의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의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증가시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4.14.>
1. 전입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한 자 및 세대
2. 군장병 전입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3.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자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출산장려 시책 지원대상은「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및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5. 고등학생 지원대상은「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정착 지원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 <개정 2015. 5.28>
2. 군장병 전입 장려금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
3.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
4. 출산장려 시책 : 출산양육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 고등학생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각각 지원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①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 <2022.4.14.>
3. 삭제 <2022.4.14.>
4. 삭제 <2022.4.14.>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가 운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공무원 등 인구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③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증가시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2.4.14.>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 및 단체, 부대 등 유공자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