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 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 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이 조례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나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 인제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 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 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 을 세입금을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사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 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