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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55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09-06-08공포 2009-06-08공포번호 9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08. 7. 31>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88. 9. 16>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 행) 1통 2. <삭제 2009.6.8> 3. <삭제 2009.6.8> 4. <삭제 99. 12. 2>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86. 6. 10ㆍ88. 9. 16>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삭제 <86. 6. 10> ③ 삭제 <86. 6. 10>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 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8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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