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2. 2, 2018.3.23.>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2. 2, 2018.3.23.>
① 장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으로, 그 등급이 전체 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미” 이상이 전체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 대학생은 과목별 평점 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75.0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3. 기능, 체육 및 예능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 도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개정 2018.3.23.> [전문개정 2008. 5. 20]
② 제1항의 장학생 중 인제군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20> <개정 2018.3.23.>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추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10> <개정 2018.3.23.>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4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12.31, 89.12.4, 91.9.30, 2003. 7.7, 2018.3.2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 대학생은 연간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전문개정 2009.4.20]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3.23.>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②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은 인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8.3.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