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54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0, 2015.12.29., 2022.3.3.>

제2조

감사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94. 11. 10, 08.05.20, 2015.12.29., 2022.3.3., 2025.7.10.>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개정 94.11.10, 2000.10.4, 08.5.20, 2011.11.4, 2015.12.29.,2025.7.10.>
③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감사계획서를 작성 한다.<개정 2015.12.29., 2025.7.1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12.29>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5.20, 2015.12.29>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5. 20, 2015.12.2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94. 11. 10, 08. 5. 20, 2015.12.29., 2022.3.3., 2025.7.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29>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일정 및 방법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한다.<개정 2008. 5. 20, 2015.12.29., 2025.7.1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12.29>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98. 9. 5, 2015.12.29>
1. 군 본청
2.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개정 2008.5.20, 2015.12.29> <2016.10.01>
3. 군이 설치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8. 5. 20, 2015.12.29., 2022.3.3.>
4. <삭제 2015.12.29>
5. <삭제 2015.12.29>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0, 2015.12.29>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강원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12.29., 2022.3.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 2015.12.2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4. 11. 10, 2015.12.29.,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는 의장을 통하여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2025.7.10.>

제9조의2

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여비규정」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등 이에 준하는 직위 및 계급을 가진자: 국내여비지급표 〔별표 2 기준〕
2. 공무원이 아니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 〔별표 9〕<신설 94. 11. 10, 개정 2008. 5. 2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에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2025.7.10.>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7.10.>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5.12.29>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5.7.10.>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② 의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29>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개정 2015.12.29., 2025.7.10.>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15.12.29>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0, 2015.12.29>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 5. 20, 2015.12.29>

제17조

과태료

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제9조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08.5.20, 2011.11.4, 2015.12.29>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 7. 28〕

제18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3.7.28, 2008.5.20,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