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 청렴한 자세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ㆍ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인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필요할 경우 패 등으로 시행 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사무과장 또는 각 기관ㆍ단체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을 서기는 의사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공적을 심사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